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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by A아랑A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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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021년 1월 1일 『국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있는데, 급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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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3)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 수립으로 의무적인 구직활동 부여, 점검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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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대상

 

(1)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중심

  - 위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할 경우 "요건심사형" / 취업경험만 충족할 경우 "선발형"

 

(2) Ⅱ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위의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3)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구직활동 지원 명목으로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 수급 중인 사람 혹은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자 : '24년 기준 1,337,06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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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내용

 

(1)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월50만원X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3) Ⅱ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최대 6개월간 월 최대 284,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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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6.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각종 검사,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상담(최소 3회 필수)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구직활동 의무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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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FAQ

 

(1) 월 100만 원씩 3개월간 지급 가능?

  → 불가. 총 지급액 300만 원 범위에서 하한 20만 원, 상한 50만 원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결정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은 언제부터 다시 참여 가능?

  → 2년 후 참여 가능이 원칙.

  → 6개월 미만 근로 시 2년 후 /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시 1년 6개월 후 / 1년 이상 근로시 1년 후 다시 참여 가능

  → 위의 기준은 취업지원 종료일로부터 기간 산정

 

(3) 소득이 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불가?

  → 지급주기 기간 중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의 합산액이 월 단위 지급액(개인별 월 최대 9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정지

 

(4)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

  →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

 

(5) 구직활동으로 인정받는 것은?

  → 면접 참여, 직업훈련 80% 이상 출석, 각종 프로그램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참여 등

 

(6)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대면상담 필요?

  → 방문 또는 온라인(www.kua.go.kr)으로 제출 가능. 다만, 4회차 지정일에는 대면상담 필수

 

(7) 국민취업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

  → 아님. 연중 상시로 지원

 

(8) 구직촉진수당 수급 중 이사 예정이라면?

  → 이관신청서 제출 후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에서 취업지원 받을 수 있음

 

(9)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

  →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 가능. 단, 증빙서류(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

  → 야간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방송통신고, 야간고등학교는 학업과 취업활동 병행이 가능한 경우 참여 가능

 

(10) 실업급여 수급 중 국민취업제도 참여 가능?

  → Ⅰ유형 :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

  → Ⅱ유형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11)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중 취업 성공시?

  →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 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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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 1350 (유료)

 

더 많은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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