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제도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2021년 1월 1일 『국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있는데, 급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1)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50만 원 X.. 2024. 2. 3. 이전 1 다음